1. 은평구 건축과-30866호(2022.10.31.) 및 32393호(2022.11.14.)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이 없
을때에도 전자적 방법의 총회가 인정되는지
  □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100분의 20이상의 직접출석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
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하고있지 않으며, 총회 
직접 출석을 통해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규정임으로 
「주택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사료됨.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해산총회 전자투표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선민
역세권주택팀
이현철
공공주택과장
11/18
안중욱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779
(
2022.11.1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
충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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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