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 68층, 여의도 65층…서울 초고층 재건축 바람 | 중앙일보 (joongang.co.kr)

현행 법규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은 최대 300%(기부채납 시)까지 가능하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용적률 완화 없이는 가구 수를 늘리기 어려워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