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864 판결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임원이 이를 문의한 적도 없었고 ▲정보공개의 제반 경위상 그 사용목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4. 16. 선고 2020고정395 판결(확정)

-시행규칙 제22조가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꾀하기 위한 목적’과 같은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사용목적 역시 폭넓게 ‘사용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6. 24. 선고 2019고정367 판결(확정)

-열람등사비용의 지급은 법령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의 요건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합원이 비용 지출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정비법위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노2403 판결(확정) - 무죄

-비밀준수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불응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9고정50 판결(확정) -유죄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이행각서의 작성 거부만을 이유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정333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9. 30. 선고 2021고정64 판결 등 – 유죄

-조합설립동의서’의 경우 역시 위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봐 공개 대상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404 판결

-서면결의서 역시 의결내용과 조합원의 개인정보 부분을 분리해 공개하더라도 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이 아니라고 봐 ‘서면결의서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11 판결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관련 전부’와 같은 자칫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역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와 각 관련 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499 판결

- ‘이사회 회의 녹취파일’은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


자료출처 : 도시정비 (www.remagazine.co.kr) 의 오피니언

          김수환변호사(법무법인 고원) 기고문

         * 기고문 내용 중 본 홈페이지에 이미 수록된 판결은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