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목표

사람과 지역 상생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상위계획의 도시발전 및 주거지 정비 방향을 구체화, 주거지의 종합적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도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항상

기본방향

계획의 기본방향

문제점

  •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점적 관리 (일반 주거지 관리방안 미흡)
  • 사업성 위주의 고밀·고층 개발 추진 (고지대 고층 아파트 추진)
  • 불합리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부정형 구역, 비효율적 계획)

2030 정비 기본 계획

  • 관리 단위 확대
    • 정비 예정구역 생략
      • 신규 정비예정구역 생략
      • 기존 정비예정구역 존치
    • 주거생활권 단위의 관리
      • 주거생활권 전체에 대하여 광역적 관리방향 제시
  • 적정 밀도 관리
    • 기준용적률 조정
      • 주거지 : 기준용적률 조정
      • 상업지 : 용도용적제 적용
    • 인센티브 조정
      • 인센티브 항목 조정
      • 인센티브 총량 설정
  • 합리적 정비구역 지정
    • 구역지정 요건 강화
      • 주거정비지수 등 기준 조정
      • 구역계 설정 기준 제시
    • 구역지정 절차 관리
      • 사전타당성검토 절차 도입(정비계획 수립 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