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97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 주민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