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작구 도시정비1과-251(2022.10.6.) 관련입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연임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입후보자등록 
공고 없이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34조에 따라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에서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 의결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은 도시정비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 제76조에 근
거,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
사·추진위원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제1조)으로 한 규정으로,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운영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또는 궐위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7조), 후보자 등록(제23조~제26조) 등 이 규정에 의한
다고 하면서도, 연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정비1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작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연임 관련)
   - 따라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능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귀 구에서 질의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68
(
2022.10.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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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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