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기존건축물 이라함은 단지 내 지장물 철거 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2010.04.15.자 개정시행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시
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는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국토
교통부 주택정비과-1245 2014.04.23.)내용을 확인할 때 각종 지장물 철거공사와 
석면공사 및 철거공사는 모두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아울러, 2018.2.9.자 시행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에 따르면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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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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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질의회신(지장물철거 공사의 범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2019/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41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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