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
립니다.
○ 질의 요지
  - ‘17.12.23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도급계약서상 철거공사비와 
석면공사비 포함여부
○ 회신 내용
   -「도시정비법」제29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시(「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다만, 동 법 개정 부칙(법률 제14857호, ‘17.8.9.개정, ’18.2.9 시행) 제2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8.2.1.)에 따라 동 법 개정 시행(’18.2.9) 이전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개정 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조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함에 따라 철거대상에 석면, 수도, 전기·가스 철
거 관련 업무가 포함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
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7.5.11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지도·감
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계약시 철거 및 석면공사비 포함여부)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2018/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35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