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87호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부산광역시 표준안) 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예산․회계 규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표준안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를 위해「○○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부산광역시 표준안)」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사유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제14조 제9항에 따라
조합 등은 예산․회계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합의 예산․회계
처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부산광역시 표준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회계처리 정착으로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 준예산, 본예산 편성 및 확정,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계약방법) 계약방법, 수의계약 체결, 검수 및 계약 대가의 지급
다. (회계처리) 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 결산․회계, ‘회계처리규정 세칙’
라. (정보공개) 계약, 회계감사보고서,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공개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조합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규정 시행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규정에 적합하게 제정 또는 개정토록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 규정에 적합하게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