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6. 30.자 2020헌바15 전원합의체 결정 [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조위헌소원]
판례집34권1집592~603
결정사항
시장정비사업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준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도 준용한다는 의미임을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을  있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비전문가들이 정비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초래할 부실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할 필요성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없어  취지가 형해화될 것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처벌가능성을 예측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청구인은  사건 심판청구에서 형식적으로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을 시장정비사업에 그대로 준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어떤 규정까지 준용될  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법원 재판내용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소원 내지 재판소원을 우회하는 심판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사건2020헌바15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위헌소원
참조판례헌재 2014. 7. 24. 2013헌바169, 판례집 26-2상, 115, 124-125
헌재 2015. 4. 30. 2014헌바179등, 판례집 27-1상, 582, 588-589
당사자  인송○○
대리인 법무법인 형평담당변호사 김학성  2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430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0. 6. 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29.경 ○○종합시장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7. 22.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77). 청구인은  유죄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430),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517).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581). 청구인은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고 2020. 1. 8.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연혁과 관계없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청구를 헌법재판상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라고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사건 심판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0. 6. 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하고, 연혁과 관계없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0. 6. 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  주거환경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및「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관련조항]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0. 6. 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도시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법과「도시  주거환경
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도시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도시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77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徵求)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정비사업
 위탁받은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적으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아 투기나 비리 가능성이 낮은 시장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유추해석ㆍ확장해석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시장정비사업의 개요
(1)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구 전통
시장법 제2조 제6호).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을 회복할  없는 시장,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구 전통
시장법 제31조).
(2) 과거 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서 시행되었고, 2002. 12. 30.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상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다.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시장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특례 등을 두고 있었다.
이후 2004. 10. 22.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장재개발ㆍ
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일원화하여 규율하면서, 용적률ㆍ건폐율ㆍ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었다.  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전통시장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는데, 시장정비사업의 절차에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을 준용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현행 전통시장법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나.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적으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처벌대상행위를 예측할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있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헌재 2015. 4. 30. 2014헌바179 참조).
(2) 형벌규정의 준용과 명확성원칙
(가)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률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준용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일일이 열거하는 열거적 준용 
식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준용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준용된다고 규정하는 포괄적 준용 방식이다. 전자는 준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법문  자체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법률의 대다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이를 일일이 규정함으로써 법문의 간결성과 표현의 경제성을 살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방식은 준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법문  자체로는 바로   없고 피준용 법률의 규정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비로소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준용하고자 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규율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법자가 어떤 방식의 준용규정을  것인지는 규율대상  규율내용의 유사성, 법문의 명확성, 간결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있는 입법기술상의 재량사항이다(
헌재 2014. 7. 24. 2013헌바169 참조).
(나) 형벌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준용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 또는 의무가 무엇이고,  위반에 대한 처벌의 종류  정도를 수범자가 쉽게 예측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벌 외의 규정에 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헌법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2014. 7. 24. 2013헌바169 참조).
(3) 판단
(가)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한다(구 전통
시장법 제1조). 본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비율,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
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구 전통
시장법 제2조 제6호), 시장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며(구 전통시장법 제2조 제9호),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르되  전통시장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있고,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도 마찬가지라고  것이다.
물론  전통시장법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만 벌칙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구 전통
시장법 제72조). 그런데 이를 두고 시장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법상 벌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위한 규제들이 실효성을 잃어 집행부와 조합원  이해가 상충하거나 비리가 발생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있고, 결국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전통시장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벌칙규정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도시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ㆍ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를 말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란 이와 같은 정비사업관리업무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과  전통
시장법 제2조 제6호, 제9호는 시장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전통시장법 제32조 제3항 제2호는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하나로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을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을  있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비전문가들이 정비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초래할 부실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없어  취지가 형해화될 것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처벌가능성을 예측할  있다고  것이다.
(다) 이를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준용’ 부분은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시장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도 준용된다는 의미임을   있고, 이를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사건 심판청구는  전통
시장법 제4조 제1항 대한 법원의 해석ㆍ적용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기초가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재 2007. 5. 31. 2005헌바37 참조).
나.  전통
시장법 제4조 제1항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준용규정을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15. 8. 1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참조).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 의하여 도시정비법이 준용되는지  준용된다면 어떤 규정까지 준용되는지는,  조문 내용과 규정 체계  준용규정과 준용되는 규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이 서로 상이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구체화된다.
당해사건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전통
시장법 제4조 제1항 의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을 당해사건에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건 심판청구에서 형식적으로는 ‘구 전통
시장법 제4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장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을 시장정비사업에 그대로 준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는 것은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당해사건에서 어떤 규정까지 준용될  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인데, 이는 사실상 법원 재판내용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전통
시장법 제4조 제1항 대한 법원의 해석ㆍ적용 내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을 당해사건에 준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수밖에 없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소원 내지 재판소원을 우회하는 심판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없는 것을 대상으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