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배경
- 해당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 : 2017.5월
- 소유현황 : 1필지(180㎡)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A(대지 180㎡ 중 90㎡ 지분
소유), B(대지 180㎡ 중 90㎡ 지분소유), C(주택 단독소유) / A,B,C는 가족관계 아님
ㅇ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A,B,C의 분양대상 여부 및 제3자인 D가 A의 지분 매수 시 분양대상 여부
ㅇ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
양대상자로 보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
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에도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A,B,C 및 D가 A의 지분을 소유형태의 변경 없
이 매수하는 경우 각각 분양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관계규정 및 소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분양대상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