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9.13 선고

2016가합202248

판결요지 : 추진위에서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도, 소비대차계약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조합으로 승계된다.


<판결문 중>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다219231)


도시정비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되는 사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추진위원회가 금전을 차용한 것은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