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보상대상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한 유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4.19.선고 2021가합408134 판결 [영업보상액 감정평가법인 지위확인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0027 판결 [감정평가업자선정무효확인]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사례> 피고 조합은 성남시 중원구 D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 및 영업권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보 상법 제15조 등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소 유자들은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로 원고 甲을, 

영업보상대상자들은 피고에게 영업권에 관한 감정평가업자로 추천하였고 소외 乙을 각 추천하였고, 

피고는 甲과 乙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다. 


甲은 토지소유자 아닌 영업보상대상자는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 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