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철회서 제출의 종기(終期) 등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부산지방법원(서부) 2022카합100140_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례> A재개발조합(채무자)의 조합원 甲은 발의자 대표로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총회소집 요구서를 징구하여 조합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 최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 당시 첨부된 총회 안내책자 유의사항 에는‘서면결의서의 철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 된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송달되는 경우에만 철회가 유효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임대상이었던 채권자 들 측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개회 직후 서면결의서 철회서 385장을 제출하 려고 하였으나, 채무자 조합 측에서는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총회 개최일 전 일까지 도달되어야 유효하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또한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에 채권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임총회는 유효한지 여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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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해임 결의의 경우 특별히 해임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의 자 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장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면결의의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에 관한 정관 규정들이 서면결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들이 총회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결의서 철 회서의 제출 종기를 총회 전일로 보기는 어렵고, 총회 당일(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에 제출되더라도 서면결의 내용의 철회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