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과 계속 거주 여부


자료제공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서울고등법원 2019.5.3.선고 2018누51715 주거이전비등-계속 거주 필요 

➤대구고등법원2021. 11. 12.선고2021누3630 주거이전비등-계속 거주 불요 

➤수원고등법원 2022.6.24.선고 2021누13793판결 주거이전비 등 청구 


Q. 

A재개발조합은 2013. 11. 28.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15. 1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9. 10. 18.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한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甲은 위 공람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공람 공고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전인 2017. 12. 4.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甲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 점 

원고 甲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 甲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반드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