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시점


자료제공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30840 일몰기한연장거부처분취소(원고패) 

➥ 서울행정법원 2017. 12. 8.선고 2017구합60192 일몰기한연장거부처분취소(원고패)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9069 일몰기한연장거부처분취소(상고기각) 


Q <사례> 

서울특별시장은 2008. 5. 22. 서울특별시고시 A로 甲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의 결정을 고시하였다. 


이 정비촉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촉진지구 중 서울 은평구 ⓚ대 일대는 'G'이라는 명칭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후 은평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2. 7. 26. 서울특별시 고시 B로 이 사건 촉진지구의 변경 및 이 사건 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변경된 정비촉진 계획은 은평구 ⓚ대 일대의 구역면적을 일부 변경하고 'H'이라는 명칭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대 일대지역에 대한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