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법무사


■ 지분쪼개기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의 하자 


서울고등법원 2022.7.6.선고 2020누69092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원고승) 

➥서울행정법원 2020.11.20.선고 2019구합73055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원고패) 

➥대법원 2022두51901 계속중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Q <사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거친 후 피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2019. 5. 9. 구청장은 법정 동의율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한편 사업구역 내에 다수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A건설은 ‘지분쪼개기’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인위 적으로 늘려 토지등소유자의 법정 동의율 요건을 충족시켰다. 


조합원 甲은 지분쪼개기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를 제외하면 동의자 수는 법정 동의율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 한다.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