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244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사 건

2011두2446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15683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서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은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고지간주 규정은 해당 고지사항의 송달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어느 사항에 관하여 위 정관 규정에 따른 고지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이은 별개의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서는 위 정관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다시 갖추어야 그에 따른 고지간주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안내문, 분양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안내문을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사유로 모두 반송되었음에도 앞서 본 정관 규정에 따라 다시 일반우편으로 이를 추가로 각기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분양신청기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정관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피고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음에도 원고의 새로운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든 사정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새로운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정관의 규정에 좇아 적법하게 분양신청기간의 통지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