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7카합933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 청 인 0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현, 한0철



피 신 청 인 1. 박00
2. 박00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


주 문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하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들은 00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추진위원 전원을 해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2007. 6. 5. 19:00 서울 00구 00동 순복음교회 소강당에서의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청 취 지
담보제공부분을 제외하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신청인은 서울 00구 00동 00 및 00번지 일대 110,774㎡ 지상 노후ᐧ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택재개잘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툭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원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로 구성되어, 2005. 4. 27. 서울 00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2) 신청인의 토지 등 소유자는 2007. 3. 현재 피신청인들을 포함하여 1,490명이다.

나. 신청인의 운영규정
제2조 (목적) 신청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운영원칙) ① 추진위원회는 법, 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임) ④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20조 (주민총회) ①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ⅰ.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ⅱ.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③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한다)의 관련규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3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읜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②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라. 피신청인들의 주민총회 소집공고
(1) 피신청인들은 ① 신청인의 추진위원(위원장, 감사포함) 전원 해임의 건, ② 임시대행자 선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330명의 발의동의서를 받았다.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위원장 또는 감사에 대한 주민총회개최요구 및 서울특별시장의 주민총회개최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 00수가 2007. 6. 5. 19:00 서울 00구 00동 순복음교회 소강당에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피신청인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들은 본래의 총회소집권한을 가지는 대표자 개인만이 총회개최금지가 처분의 신청인 적격을 가지므로 단체인 신청인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주민총회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 총회가 개최되면 자신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윤영규정 및 도정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임원해임의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먼저 위원장에게 소집요구를 한 뒤,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지체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민총회는 신청인 위원장 또는 감사에 대한 주민총회 소집요구와 은평구청장의 주민총회 개최승인을 얻지 않은 피신청인들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정당한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피신청인들 주장의 요지
운영규정 및 도정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임원해임의 안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조합운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하고, 해임의 이해관계인인 위원장 또는 감사가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취지에게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이 주민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토지 등 소유자 1,490명의 10분의 1 이상인 330명의 발의동의를 받은 이 사건 주민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이다.

나. 판단
(1) 운영규정 및 도정법 제23조 제4항의 해석
그렇다면, 과연 운영규정 및 도정법 관련규정이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주민총회의 소집권한이 있지만 임원해임의 안건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총회는 위원장에게만 소집권한이 있으나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가 필요하지만 임원해임의 안건의 경유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로 가능하도록 정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①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서는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도정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의라는 것은 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집한”이 아니라 “발의로 소집된”이라고 하고 있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은 ‘임원해임의 안건’을 발의하는 것이고, 그러한 발의에 의하여 개최되는 별도의 주민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은 명백히 주민총회의 소집권한은 위원장만이 가짐을 전제로 하고, 다만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주민총회 소집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인 점, ③ 도정법 제24조 제 2항은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유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하여 총회의 소집요건 및 소집권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23조의 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예외규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건에 걸리는 것으로 읽히는 점, ④ 피신청인들인 임원 해임의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소집청구자들이 직접 소집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임원 해임의 안건이 언제나 조합장과 이해관계를 달리 한다고 볼 수없고 위와 같은 경우를 예정하여 감사 또는 시장을 거쳐 총회를 직접 개최 할 수 있는 규정(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 운영규정 및 관련규정의 문언 및 규정형식 뿐만 아니라 규정의 취지나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또는 도정법 제23조 제4항은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 또는 도정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위원장의 주민총회 소집권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에게 주민총회의 소집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민총회소집요규룰 위한 요건을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나, 임원해임 안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가능하게 한 규정이라 볼 것이다.

(2)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위원장 또는 감사에게 주민총회개최요구를 한 바 없이, 00구청장의 주민총회 개최승인을 얻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주민총회를 소집공고 및 통지한 것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민총회가 그대로 개최된다면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또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고, 이 사건 주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


재판장 판사 강 재 철


판사 정 현 경


판사 조 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