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2.9.26일자로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 동의서'의 양식이 변경이 되었는데 10월 말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접수할 경우, 양식 변경 전에 적법하게 받은 동의서로 접수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호
주민, 산업의 현황부터 제7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의 사항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서는 상기 규정의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사항을 명시하고 같은조 제12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회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22.9.26.개정·시행)
별표 제7호 서식은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생략에 대한 의견
사항'을 추가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질의 사항과 같이 종전 규정의 동의서를 사용시에는 해당 사항을 별도로 조사하여 정비
계획 입안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거정비과 (☏02-2133-72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