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조합창립총회의 개최 경과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 E의 사임
추진위원회는 2016. 6. 2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조합창립총회를 추진할 당시 추진위원장은 조합장 후보이기도 했던 E이었는데, E은 조합창립총회 개최일에 임박해서 추진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7. 3. 4.로 예정되어 있던 조합창립총회는 무산되었고 추진위원장직은 공석이 되었다.
다
라. 이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출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만 한다) 604명 중 419명(서면 참석자 344명, 직접 참석자 75명)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조합 정관 승인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조합장 입후보자에 대해 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고 한다)를 한 결과, 기호 1번 C 후보 200표, 기호 2번 G 후보 183표, 기권 및 무효 36표로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득표자인 C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제8호 안건인 '조합장 선출 및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참석 조합원 419명 가운데 선출된 조합장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341표, 반대 14표, 기권 및 무효 64표의 결과가 나와 기호 1번 후보자 C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F은 2017. 5. 18.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달서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달서구청장은 2017. 6. 27.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바. 관련 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도시정비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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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F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되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었다. ③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를 비롯한 조합장 선거권자 604명 전원에게 일괄 발송한 별지 '서면출석 및 결의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다. ④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총회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164번이므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가 최소 164명 이상이어야 함에도, 회의록에는 75명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임 투표 결과 C은 출석조합원 419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200표만을 득표하였으므로 피고 정관상 요구되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 ⑥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공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의 사회자 H가 안건에 대한 개표결과를, 의장 F이 당선자를 각 공포하였다. ⑦ 도시정비법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해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주민(조합창립)총회'를 소집하였고, 창립 총회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⑧ 이 사건 총회에 투표권이 없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83명에게도 등기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송달해, 투표권이 없는 자들의 투표도 집계에 포함되었다. 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제5항과
이와 같이 이 사건 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총회 소집 절차와 투표절차 및 내용상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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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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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
1)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가) (1) 추
(2) 이 사건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F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추진위원회가 2017. 4. 17.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야 2017. 4. 29.자 창립총회의 안건 및 조합장 후보를 결정하고, 이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발송·통지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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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 없는 투표 용지의 유효표 인정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정한 투표용지의 사용을 방지하고, 투표자의 신원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의 현장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피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총회의 서면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에는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투표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C은 총 유효 투표수 419표 중 200표(그 중 서면 득표 184표)를 얻어 183표(그 중 서면 득표 138표)를 얻은 G과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투표의 서면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누락된 투표 용지를 유효 득표로 인정한 위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4)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합장 선출의 하자
가)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 당시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총 604명이고, 그 중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한 자는 75명, 서면 결의서로 투표한 자가 344명으로 총 419명이 투표하였는데, 기호 1번 C은 200표, 2번 G은 183표로 모두 총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규정에 따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총회의 조합장 C 선임결의는 피고의 서면 투표권자인 토지등소유자들의 투표 의사를 왜곡하였다고 보인다.
①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은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다득표자인 C을 조합장으로 결정하였는데, 피고 선거관리규정이 조합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다거나 조합 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
③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총회 전 서면출석 및 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별지와 같이 각 안건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의사표시란을 만들었는데, 제8호 안건인 '조합장 선출 및 동의의 건(선출된 조합장 동의)'에 대해 298명이 동의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총회의 참석자 총 419명의 과반수인 341명(서면 동의자 298명, 직접 참석 동의자 43명)이 동의하였다고 보아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정관이 요구하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위와 같이 제8호 안건란에 찬성 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C에게 투표하지 않은 서면투표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까지도 이 사건 총회 전에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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