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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17가합965 주민(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A
피고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변론종결2019. 1. 17.
판결선고2019. 2. 14.
1. 피고가 2017. 4. 29.자 주민(조합창립) 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구역(대구 달서구 D 일원 대지 총면적 48,716.0m²)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7. 7. 17.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C은 2017. 4. 29. 개최된 피고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주민(조합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사건 조합 설립  현재까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조합창립총회의 개최 경과  추진위원회 위원장 E의 사임
추진위원회는 2016. 6. 2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도시정비법 제14조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에 착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 3. 4. 조합장 선출의  등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2017. 2. 16. 조합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하면서 총회소집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이 조합창립총회를 추진할 당시 추진위원장은 조합장 후보이기도 했던 E이었는데, E은 조합창립총회 개최일에 임박해서 추진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7. 3. 4.로 예정되어 있던 조합창립총회는 무산되었고 추진위원장직은 공석이 되었다.
.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F의 창립총회 개최
E의 사임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6항  제17조 제6항에 따라 부위원장  연장자인 F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격으로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조합장  임원후보등록을 다시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7. 3. 15. 조합장후보 등록  등록 공고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4. 17.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후보결정  창립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재결의한 다음 2017. 4. 29.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총회 소집 공고  소집통지를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다.
라.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출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업시행구역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만 한다) 604명  419명(서면 참석자 344명, 직접 참석자 75명)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조합 정관 승인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조합장 입후보자에 대해 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고 한다)를  결과, 기호 1번 C 후보 200표, 기호 2번 G 후보 183표, 기권  무효 36표로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득표자인 C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제8호 안건인 '조합장 선출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참석 조합원 419명 가운데 선출된 조합장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341표, 반대 14표, 기권  무효 64표의 결과가 나와 기호 1번 후보자 C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F은 2017. 5. 18.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달서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달서구청장은 2017. 6. 27.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바. 관련 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정관, 선거관리규정  도시정비법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7, 17, 18, 44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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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주장의 요지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사건 총회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들이 있다.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F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었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를 비롯한 조합장 선거권자 604명 전원에게 일괄 발송한 별지 '서면출석  결의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다.  원고가 수령한  사건 총회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164번이므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가 최소 164명 이상이어야 함에도, 회의록에는 75명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임 투표 결과 C은 출석조합원 419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200표만을 득표하였으므로 피고 정관상 요구되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  당선자를 공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총회의 사회자 H가 안건에 대한 개표결과를, 의장 F이 당선자를  공포하였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해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주민(조합창립)총회'를 소집하였고, 창립 총회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구비사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건 총회에 투표권이 없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83명에게도 등기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송달해, 투표권이 없는 자들의 투표도 집계에 포함되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제5항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건 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총회 소집 절차와 투표절차  내용상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이다.
3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사건 총회의 안건인 조합장 선임결의는 조합설립행위의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서 판단할  없고,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로서 다투어야  것이므로,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판단
1) 법리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필요한 요건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그러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조합 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수도 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2009마168, 169 결정  참조).
2
) 판단
이러한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건축조합 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소집한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   사건 총회의 조합장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합장 선임결의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송에 앞선 가처분신청(이 법원 2017카정77호)에서도  사건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C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건 소송에 이르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 청구가 아니라 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임이 분명하고, 가처분결정 역시 이를 전제로 판단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조합장 선임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 본안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사건 총회 결의  피고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위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  선거의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가 무효라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참조).
. 판단
살피건대,  사건 총회의 소집  투표 절차, 당선자 선정 방법이 아래와 같이 도시정비법  피고의 정관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것이므로,  사건 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1)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가) (1) 
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6항 단서 조항은 위원장의 사임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한하여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당해 안건에 관하여 부위원장, 추진위원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 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건 
총회 소집 통지  추진위원장 E이 위원장직에서 이미 사임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등이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없고,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새롭게 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3. 14.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부위원장 F, C, 감사 I, J 등이 출석한 가운데 사회자는 별도의 선출 또는 승인 절차 없이 부위원장  연장자인 F을 직무대행으로 추대하였고, F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F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사건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건 총회는 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F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다고  것이다.

나) 또한 추진위원회가 2017. 4. 17.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야 2017. 4. 29.자 창립총회의 안건  조합장 후보를 결정하고, 이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사건 총회 소집절차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발송·통지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도 위반하였다.
2
) 선거관리위원장 선정절차의 하자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F, C, 감사 I, J 등이 출석한 가운데 2017. 4. 7.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열린 사실, 당시 선거관리위원 2명  선거관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므로,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F이 별다른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K, 선거관리위원에 L, M, I, N이 선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추진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 없는 투표 용지의 유효표 인정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정한 투표용지의 사용을 방지하고, 투표자의 신원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것이다.
피고는  사건 총회의 현장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피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서면출석  결의서'를 발송하였고,  사건 총회의 서면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에는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사건 투표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C은  유효 투표수 419표  200표(그  서면 득표 184표)를 얻어 183표(그  서면 득표 138표)를 얻은 G과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사건 투표의 서면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누락된 투표 용지를 유효 득표로 인정한 위법성이 작다고   없다.
4)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합장 선출의 하자
가)  사건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 당시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604명이고,    사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한 자는 75명, 서면 결의서로 투표한 자가 344명으로  419명이 투표하였는데, 기호 1번 C은 200표, 2번 G은 183표로 모두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도시정비법  피고 정관규정에 따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건 총회의 조합장 C 선임결의는 피고의 서면 투표권자인 토지등소유자들의 투표 의사를 왜곡하였다고 보인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은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다득표자인 C을 조합장으로 결정하였는데, 피고 선거관리규정이 조합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다거나 조합 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
 추진위원회는  사건 총회  서면출석  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별지와 같이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의사표시란을 만들었는데, 제8호 안건인 '조합장 선출  동의의 건(선출된 조합장 동의)'에 대해 298명이 동의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사건 총회의 참석자  419명의 과반수인 341명(서면 동의자 298명, 직접 참석 동의자 43명)이 동의하였다고 보아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정관이 요구하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위와 같이 제8호 안건란에 찬성 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C에게 투표하지 않은 서면투표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까지도  사건 총회 전에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수는 없다.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보민(재판장) 심웅비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