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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원의 가청산금 지급의무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426
2009.11.17
17:48:36
764
제목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개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가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건번호 2005다67896 양수금등
(첨부화일 - 판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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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7896.pdf (141.5K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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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22
임원해임 총회
2009-11-17
조합원의 가청산금 지급의무
2009-11-17
20
재건축결의,창립총회,매도최고
2009-11-17
19
공사계약,분담금관련
2009-11-17
18
대법원 95다56866 총회안건'기타사항'의미,공사계약 무효확인 요건
2009-11-17
17
반포2단지 재건축결의무효소송판결문
2009-11-17
16
과천3단지 총회결의무효소송 판결문 전문
2009-11-17
15
APT대지의 구분소유자아닌 상가에겐 토지분할청구할 수 없다
2009-11-17
14
하나의 주택단지,비용분담사항, 매도청구
2009-11-17
13
2003말이전 조합설립되고 이후 추가편입된 조합원도 전매허용된다.
2009-11-17
12
대법원96다23887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에 신탁등기할 의무가 있다.
2009-11-17
11
조합원이 조합에게 보상금을 요구할수는 없다
2009-11-17
10
조합장을 상대로 한 해임청구의 소 및 직무정치가처분은 제한된다.
2009-11-17
9
창립총회시의 재건축결의의 하자는 재총회로 치유될 수 있다.
2009-11-17
8
형평성을 상실한 재건축결의는 효력없다.
2009-11-17
7
조합과의 계약체결 및 화해조서 효력이 조합원에게 미치지않는다
2009-11-17
6
구청이 보유하지 않은 조합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2009-11-17
5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2009-11-17
4
재건축결의가 무효이어도 창립총회결의까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2009-11-17
3
조합장이 사임한 후 소집한 총회도 적법하다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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