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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원의 가청산금 지급의무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426
2009.11.17
17:48:36
687
제목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개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가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건번호 2005다67896 양수금등
(첨부화일 - 판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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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7896.pdf (141.5K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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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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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이주세대의 수직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만 철거해서도 안된다
2009-11-17
39
철거 미동의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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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과 제3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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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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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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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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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없는자에게 최고없이 매도청구가능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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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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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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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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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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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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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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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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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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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24
조합원자격없는자에 대한 매도청구시 최고 필요성여부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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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주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면 주택으로 볼수없다.
2009-11-17
22
임원해임 총회
2009-11-17
조합원의 가청산금 지급의무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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