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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19누53381 조합원지위확인
원고,항소인1. A
2. B
3.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원
피고,피항소인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문선희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73591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4. 16.
1. 제1심판결  원고 I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2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원고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 B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I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5. 2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주위적 청구 부분은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은 'C', 'D', 'E', 'F', 'G', 'H'으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I
 사건 제8 부동산은 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 1. 15.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쳐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라 한다) 부칙 제28조에 규정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원고 I에게 단독으로 분양을 받을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 A, B
 사건 제1, 2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건축허가 당시부터 구분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 규정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건 제1, 2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5조에 규정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자인 원고 A, B에게 각각 단독으로 분양을 받을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의 해석
1)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 제3호는 '1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 7. 19. ,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이라 한다) 제25조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부칙규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양신청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 제1항은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가 아닌 각각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2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이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거나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 4. 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 1. 15.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1990. 4. 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 거래되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  건축 단계부터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지분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가구별로 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별로 개별 분양대상자격을 인정하되,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1997. 1. 15., 이는 최초로 위와 같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례의 시행일이다)까지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22853 판결 참조).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일정한 시점인 1997. 1. 15.까지만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1990. 4. 21. 다가구 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지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이유는 없다.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는 본문에서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을 정한  괄호로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가구주택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분등기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본문에서 정한 1997. 1.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1997. 1. 15.로 보는 한편,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시점인 1990. 4. 21.  보아  부칙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다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포함하여  부칙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취지가 퇴색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990. 4. 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 1. 15.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09. 4. 1. 선고 2008누26499 판결(상고 기각) 참조].
3)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5조에 규정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공유자가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5조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소유자가  부칙 규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양신청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뿐이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1개의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에서 살펴본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는 수인이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인이 공동으로 1개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을 가지는 것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부칙 규정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5조에 정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공유자가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없다.
나.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고 I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제8 부동산을 포함한  사건  부동산은 신축 당시부터 구조상  공유자의 가구별로 별도의 출입문과 부엌,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특정·구획되어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왔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구를 양도하여 왔다. 또한  사건 제8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0. 4. 21. 이전인 1989. 2. 3.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1997. 1. 15. 이전인 1990. 5. 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사건 제8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소유자인 원고 I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될 공동주택의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 원고 I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야 하므로,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전체에 대하여 최초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3가구에 한하여 분양대상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관한 괄호 조항은 다가구주택 제도가  입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90. 4. 21. 이전에는 다가구주택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가 2005. 11. 10. 서울특별시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면서  괄호 조항이 부칙에 신설되었는데,  개정 이유에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괄호 조항에 따라 1990. 4. 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분양대상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가구별로 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상태의 현실을 존중하여 단독 분양대상자 자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괄호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A, B의 주장에 대하여
 제1 내지 4호증(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제1, 2 부동산의 구조  형태,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포함한  사건  부동산은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 A, B  여러 사람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있다. 따라서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5조에서 정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제1, 2 부동산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유자들이 각각 공동주택의 단독분양대상자의 자격을 가진다고 인정할  없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에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제1, 2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A, B을 각각 공동주택의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없다. 원고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I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원고 I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I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 A, B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