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창원)2021나10701 용역비
원고,피항소인주식회사 A(삼인기술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정민혜
피고,항소인B(신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홍수임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합51207 판결
변론종결2021. 9. 2.
판결선고2021. 10.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1,200,000원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9. 9.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개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를 “2019. 9.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창원시장은 2018. 1. 15. 창원시 고시 E로  사건 사업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한 다음 2018. 4. 18. 가칭 추진위원회에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구성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9. 10.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로써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9. 12. 7.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H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부터 제12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또한 피고는  사건 용역계약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해당하여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주된 업무인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은 모두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기 전에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비로소 선정을 하게 되며 그밖에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에 해당한다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건 용역계약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라거나 원고의 업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자의 업무라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건 용역계약은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도 아니하고 가칭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제정되지도 아니하여 가칭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계약은  사건 추진위원회나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할  있으며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업무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만이  이후 설립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승계된다. 그런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업무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사건 용역계약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14조 제4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3호 등에 따를  계약 체결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건 용역계약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되었다. 따라서  사건 용역계약은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건 추진위원회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증거,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용역계약은 2017. 1. 10. 체결되었는데  이후인 2018. 1. 15.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8. 2. 9. 가칭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칭 추진위원회는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16. 2. 3.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D을 비롯한 임원 9명을 임명함으로써 의사결정기관인 임원회의와 집행기관인 위원장을 두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업무집행이 총회나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음은 앞서  바와 같다.
또한 가칭 추진위원회가 활동하던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에서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때 ‘정비구역지정 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일  피고 주장과 같이  승인  활동하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근거는 없다.
나아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조직과 운영에 관한 명문화된 규약이나 내부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관습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가칭 추진위원회는 2016. 2. 3. 발족 당시부터 2018. 4. 18.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의사결정기관인 임원회의와 집행기관인 위원장을 계속 두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나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업무를 집행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받고 운영규정을 명문화한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때, 가칭 추진위원회는 최초 발족 당시부터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거나 이에 대한 관습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칭 추진위원회는 2018. 2. 9.자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비로소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2016. 2. 3. 발족 당시부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있다.
2)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체계와 관련 조문의 내용,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주택정비사업의 일반적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업무를 규정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용역계약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전 단계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전 단계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주택정비사업 진행 단계를 불문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업무로 한정된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 이전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필수적 절차를 수행할  없게 되어 부당하다). 그렇다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전 단계에서는  사건 용역계약을  업무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체결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관계는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에게 순차 승계된다  것이다.
3)  도시정비법 제14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할  가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3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의 선정  변경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같은  제4항이 적용됨이 문언상 명백한데,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2)항에서  바와 같으므로,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사건 용역계약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바와 같고,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계약이 설계자의 선정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역시 명백하며, 달리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최승원 이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