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청 질의회신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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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7.1 시행되자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을 신설하여 제4항에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의 시간적 범위를 법인의 해산이후는 물론 해산 이전까지 확대하는 대신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동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으로 제한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이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과 제2항 전체의 특별규정인지 여부
(제1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과 제2항 전체의 특별규정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분배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만 적용된다. 따라서 해산 전후를 막론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만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제2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중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이 적용되고, 청산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청산인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0 및 같은법 제100조의 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채권 등.9.26. 단서개정)
②「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4.8.7. 신설; 2006.12.30. 법명개정)
○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 국세기본법 38-0…2【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38조에서「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12.30. 신설)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7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2항 본문, 동조 제4항 제1호 본문ㆍ제2호 본문 및 동조 제5항 제2호 본문ㆍ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 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 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286, 2006.03.03.
【질의】
- 주택재개발조합이 2005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확정법인세를 조합에서 납부할 수 없는 실정임
- 조합에서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조합 청산시 조합원에게 고지 납부토록 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답을 알려주기 바람.
【회신】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법인46012-2886, 1996.10.18.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동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3, 4의 경우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체비지 등의 취득가액은 당해 조합이 구획정리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구획정리대상인조합원소유 토지는 동 조합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4. 질의5의 경우 당해 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
○ 징세01254-3822, 1987.08.22.
【질의】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동법 제18조.동법 제29조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이 공사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건물을 분양처분함에 있어 동 재개발조합이 국세채무를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완료한 경우에 있어서 동 조합원이나 청산인이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조합원이나 청산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유) 동 규정은 주식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분배시에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산인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은 민법상의 해산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영리법인과 같은 청산소득이나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기 때문이다.
<을설>청산인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유)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은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로 영리법인의 청산인 등과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없는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도 청산인 등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재개발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산인이 사업시행완료로 인하여 출자액에 따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병설> 조합원과 청산인이 다같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유) 위 을설에 의할 경우에도 재개발조합은 사실상 해산등기이전에 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청산하는 것이며, 청산인이 별도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산인만 사업시행완료로 인하여 출자액에 따라 분배받은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선임된 청산인만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므로 형평을 일탈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원과 청산인이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를 한 것이므로 다같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정함에 따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청산인 등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되며,
2. 그 범위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각각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니, 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