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52587 판결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판결요지>
조합설립인가 당시 무허가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가 상이하여 2인의 조합원지위가 인정되었으나, 조합설립인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주택을 양수하여 1인의 조합원이 되었다가, 다시 무허가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조합원의 수는 2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