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질의회신)

◈ 미준공건축물의 조합원 자격관련 ◈

【질의요지】
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안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준공된 건축물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건축물 등기부등본 없이 재산세과세 납부증명 등의 방법으로 미준공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준공된 건축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시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16, ‘07.1.10)】
건축물의 준공 여부과 상관 없이 민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도정법 제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당해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시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