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2011.8.10)


[ 제 목 ]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소득구분
[ 요 지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거이전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해석(법규소득2010-158, 2010.06.07. ; 소득세과-4028, 200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028, 2008.11.03.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액의 이사비 및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사업자 등에게는 사업장이전 보상금인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손실보상】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해석사례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547 (2008.12.04.)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028 (2008.11.03.)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대법원2006두9535 (2008.1.3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대법원2006두2435 (2006.04.2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331,1993.11.03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 이전함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이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22601-1311, 1991.07.02.

   국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국유지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