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 (2012.7.6)


[ 제 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등기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업무대행자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가능 여부
[ 요 지 ]
조합장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되어 조합의 다른 임원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장 업무 대행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되어 조합의 다른 임원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장 업무 대행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