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167호 부칙 제5조에 따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시 분양 여부관련, 조합 정관 내 규정 필요여부 및 분양가 별도 적용여부?
ㅇ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 2018.7.19.]
부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 주거전용 총면적이 60㎡를
초과한 경우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
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배정조합원 상향요청이 있을 시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정관 내 규정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분양가격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
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