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주택 대상자였으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종후 분양가격 상승하여 그렇지 못하게 된
경우 배정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
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4항에서는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
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시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
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