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법무사법인동양, 유재관대표법무사>

 분양면적 및 전유면적과 대지권 비율

  

< 목 차 >

 

1. 도시정비법령의 검토

 

2. 용어의 정리

(1) 집합건물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용어해설

 

3. 집합건물법의 규정

 

4.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한 대지소유권 부여

 

5. 대법원 2010.3.25. 2009165 결정

 

 

 

분양면적 및 전유면적의 대지권 비율

 

1. 도시정비법령의 검토

 

도시정비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2. 용어의 정리

(1) 집합건물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용어해설

주거전용면적(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의 80%정도이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의 55%수준임)

주거공용면적: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 법적으로 서비스 면적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서, 대표적으로 발코니를 생각할 수 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분양면적(=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전용률(%) :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전용면적은 전용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

=전용면적/분양면적*100

 

3. 집합건물법의 규정

12(공유자의 지분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13(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0(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분리하여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민법에 있어서의 공유관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집행건물법제13).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과 분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법제11).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므로 그 비율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한 대지소유권 부여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도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하나로 그 제1호는 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1항 제6호는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기준은 시·도조례로써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므로 그 비율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 도시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분배하여야 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대지소유권 분배기준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정관을 규정하게 되면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0.3.25. 2009165)



5. 대법원 2010.3.25. 2009165 결정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기준은 시·도조례로써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위 정관 규정 및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사례

 

판시사항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상가조합원들로서는 위 분배기준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상가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2조 제2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신청인 19

피신청인, 상대방동명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서울고법 2009. 11. 3.200831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고 한다)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2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각 호에 의하되, ·도조례는 위 각 호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각 호와 다른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하나로 그 제1호는 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1항 제6호는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기준은 시·도조례로써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그 정관 제39조 제2항은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전유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분(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도 신축 상가의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와 같이 전유면적에 따른 대지소유권 분배기준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위 정관 규정 및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대지소유권을 부여받게 되는 상가조합원인 원고들로서는 위 분배기준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