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추정분담금 등 정보에 대한 '개별통보' 방법은?
○ 민원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0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산출근거, 사업비 내용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
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는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추진위 또는 조합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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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방법)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1
(
2022.09.0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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