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 건설업자가 시공과 무관한 금융비용을 제안할 수
있는지 및 시공자가 철거공사비 부산물 수입, 기존 노후주택의 유지보수비·
인테리어비를 제안하는 것은 시공과 무관한 사항인지?
-「도시정비법」(법률 제18941호. 2022.6.10.일부개정)제132조제2항은 건설업
자가 공사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
산상 이익의 제안을 금지시키면서, 이와 관련한 벌칙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6
개월뒤 시행되는 바, 법 시행 이전 위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2018.2.9. 제정·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에서“사업
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
였으며, 해당 기준 부칙 제2조에서“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 입찰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컨시어즈 특화 등의 제안은
서울시·국토교통부 합동점검 시,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시공과 관련 없는 제
안사항으로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등 법령에 반한
다는 점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행 국토교통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를 위반한 사
항은 「도시정비법」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며,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제137조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 님의 질의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주거정비과 ☎02-2133-7237) 또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
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