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2009년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전부터 필지
(36㎡) 소유자, 해당 필지 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ㅇ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종전 규정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2010.03.02. 일부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
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 분할된 1필지 토지
로서 그 면적이 30㎡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
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유자 각각 분양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소유현
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
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