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한 토지등소유자 A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소유물건을 B에게 매도하여 B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토지등
소유자가 된 경우 A, B 중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
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6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
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하면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조례 제2조제3호
에서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실적이 있는 자(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일반 분양
대상자)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제한하여 과열을 방지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 질의와 같이 조합원 분양신청자(A)로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토지등소유자(A)인 경우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봄이 타당하여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부터 5년 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매수한 자(B)는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