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2009년 구역지정된 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 이전 무허가건축물
 토지를 분리한 경우 해당 물권 소유자 각각 분양대상 여부
ㅇ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규정하고 있고,
  - 종전 규정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2010.03.02. 일부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
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는 주
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 소유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
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이전 토지와 주택으로 각
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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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7
(
2022.08.3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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