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1주택 분양신청자와 2주택(1+1) 분양신청자(또는 3주택 분양신청자)가 경합시 1주택 
외 +1(또는 +2)주택의 분양가격을 먼저 제외하고 권리가액순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관리처분변경계획수립을 위해 종후감정평가 재실시 결과 종후 분양가격 상승하여 
2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초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 기
준으로 소급적용 가능한지?
○ 회신내용
   질의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으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
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관리처분 방법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공
급에 대한 기준은 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 이하의 주택을 공
급할 수 있으며(제3호),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
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
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제4호)고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주택공급기준 등)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공급 등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개별 정비
사업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4항에서는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
술평균하여 산정하며,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7
(
2022.08.2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