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태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G 일원 219,134.5㎡를 사업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원고 A는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를, 원고 B, C는 J 외 1필지 지상 K호 중 각 1/2 지분을, 원고 D은 L 토지를, 원고 E는 M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분양신청을 받아 원고 A, 원고 B(공유자 B, C의 대표조합원), D, E를 각 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부평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신청하였다.
라. 부평구청장은 피고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분양대상자들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므로 이들을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아 분양신청 자격을 1인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 C는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 B와 원고 A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여 동일 세대라는 이유로 원고 A, C, B에게 공동으로 공동주택(아파트) 84㎡형 1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D, E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여 동일 세대라는 이유로 원고 D, E에게 공동으로 공동주택(아파트) 84㎡형 + 59㎡형 2주택을 각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부평구청장은 2020. 9. 29. 위와 같은 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이하 2020. 9. 29.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C는 2015. 1. 16. ‘인천 부평구 N아파트, O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고, 같은 날 원고 C의 아들인 원고 A가 위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다.
2) 원고 A는 2017. 8. 4.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7. 12. 사실혼관계에 있는 P을 세대주로 하여 ‘인천 부평구 Q아파트, R호’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C와 세대를 분리하였다.
3) 원고 A의 직장 동료인 원고 B와, 원고 C는 2019. 11. 2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J 외 1필지 K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B는 2019. 4. 10.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인천 남동구 S아파트, T호’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로 배우자 U와 함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 A는 2020. 4. 2. 원고 B의 동거인으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P과 함께 종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원고 A는 P의 임대차보증금 대출 문제로 인해 P과 동일한 장소에 주소지를 둘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원고 B의 주소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원고 E는 1987. 10. 2.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M 토지를 경락받고 같은 해 12. 4.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9. 2. 12. ‘인천 부평구 V’의 세대주로 전입신고한 이래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 D은 1984. 9. 1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L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7. 5. 23.부터 원고 E의 동거인으로서 원고 E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W과 함께 ‘인천 남동구 X’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 E와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원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들이 각 부동산을 소유해 온 기간, 원고 A, B 및 원고 E, D이 각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