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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20구합56395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원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태원
피고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변론종결2021. 5. 14.
판결선고2021. 6. 4.
1. 피고가 2020. 9. 2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원고 A, C, B가 공동으로 분양받는 것으로  부분, 원고 D, E가 공동으로 분양받는 것으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G 일원 219,134.5㎡를 사업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사건 사업구역 내에, 원고 A는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를, 원고 B, C는 J  1필지 지상 K호   1/2 지분을, 원고 D은 L 토지를, 원고 E는 M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신청을 받아 원고 A, 원고 B(공유자 B, C의 대표조합원), D, E를  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부평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신청하였다.
라. 부평구청장은 피고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분양대상자들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므로 이들을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아 분양신청 자격을 1인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 C는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 B와 원고 A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여 동일 세대라는 이유로 원고 A, C, B에게 공동으로 공동주택(아파트) 84㎡형 1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D, E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여 동일 세대라는 이유로 원고 D, E에게 공동으로 공동주택(아파트) 84㎡형 + 59㎡형 2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부평구청장은 2020. 9. 29. 위와 같은 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이하 2020. 9. 29.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1세대’란 단순히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대주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라는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A, B와 원고 D, E는 서로 혈연관계나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는바,  원고들이  1세대임을 전제로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  공부상 기재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것이나,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원칙을 천명하여 조합원 사이의 권리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분양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잠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로  세대주와 주거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없다.
나.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호증, 제4 내지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C는 2015. 1. 16. ‘인천 부평구 N아파트, O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고, 같은  원고 C의 아들인 원고 A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다.
2) 원고 A는 2017. 8. 4.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7. 12. 사실혼관계에 있는 P을 세대주로 하여 ‘인천 부평구 Q아파트, R호’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C와 세대를 분리하였다.
3) 원고 A의 직장 동료인 원고 B와, 원고 C는 2019. 11. 27.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J  1필지 K호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B는 2019. 4. 10.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인천 남동구 S아파트, T호’에 전입신고를  이래로 배우자 U와 함께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 A는 2020. 4. 2. 원고 B의 동거인으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P과 함께 종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원고 A는 P의 임대차보증금 대출 문제로 인해 P과 동일한 장소에 주소지를   없게 되어 부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원고 B의 주소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원고 E는 1987. 10. 2.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M 토지를 경락받고 같은  12. 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9. 2. 12. ‘인천 부평구 V’의 세대주로 전입신고한 이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 D은 1984. 9. 18.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L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7. 5. 23.부터 원고 E의 동거인으로서 원고 E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W과 함께 ‘인천 남동구 X’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 E와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다.
다. 앞서  법리에 위와 같은 원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들이  부동산을 소유해  기간, 원고 A, B  원고 E, D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없고, 원고 A와 원고 B(C), 원고 E와 원고 D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각자 단독으로 분양권을 받을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관리처분계획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진재 이강은
(서울고등법원 2021누48375. 원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