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토지등소유자“갑”,“을”이 1개 필지를 공동소유, 해당 필지 위 2개 단독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 1-1)“갑”,“을” 각각 분양대상 여부?
    · 1-2)“갑”이 주택 및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시 매수자 분양대상 여부?
    · 1-3) 필지 분할시 “갑”,“을”각각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다가구주택을 1997년1월15일 이전 가구별로 구분소유등기 필한 경우 가구별 
각각 분양대상 여부?
  - (질의3) '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면적 20㎡이상 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을 
유한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단독주
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필지 소유와 관계없이 분양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2) 같은 조례 부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1997년1월15일 이전 
가구별 구분소유등기한 경우, 가구별로 분양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4167호, 2003. 
12.30.]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일 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면적이 30㎡이상인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 
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분양 대상자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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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등)
  - 따라서,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
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
(
2022.08.2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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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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