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 2006. 8.25 개정 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규정 및『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2006-331호) 부칙 제2조 경과조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1) 시공자 선정 관련 개정 법령의 시행(2006.8.25.)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법령 개정 이후 적용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합이 조합정관을 변경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008,2007.5.9)】

1)「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2006.8.25.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2006.8.25. 이전 승인을 얻었다면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정관을 변경한 후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