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모집 인원보다 적은 후보가 등록한 경우 무투표 당선
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찬반투표로 결정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4조제5항에 따르면 후보자
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주석에는 추진위원 또는 대의원의 경우에는 법정 정족수 충족을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서 정수 미만인 경우에도 정수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원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등록된 후보자 수의 법정 정족수 충족 
여부 및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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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무투표 당선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
(
2022.08.1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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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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