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모집 인원보다 적은 후보가 등록한 경우 무투표 당선
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찬반투표로 결정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4조제5항에 따르면 후보자
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주석에는 추진위원 또는 대의원의 경우에는 법정 정족수 충족을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서 정수 미만인 경우에도 정수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원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등록된 후보자 수의 법정 정족수 충족
여부 및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