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결

사건2021고정86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A
검사고은진(기소), 정지선(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판결선고2022. 7. 1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사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2020. 4. 현재 조합원 명부(동호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등)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음에도,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정보공개청구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합원 D의 조합원 명부 제공 요청 중 전화번호 부분에 대해 응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7. 8. 26.자 조합 총회 의결 내용, 법률자문 결과,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공개에 관한 찬성·반대 의사표시 내용, 유사 사건에서의 하급심 판결 등에 따른 것이었는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합원 D의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 자료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제공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경위와 불법성 인식의 정도, 사건 이후 전화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