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1주택을 1/2씩 2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 수는?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조례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예외규정 해당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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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자격관련)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752
(
2022.08.09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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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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