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관련 의사록 및 공문서가 공개 대상인데, 회의자료와 조합에서 시행한
문서도 포함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제6호) ’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
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3조에 따라 고시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2015.6.18.)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회의자료 및 조합시행 문서는 상기 규정 각 호의 관련된 자료로써 정보공개
대상일 것으로 사료되며, '공문서의 범위'에 관련하여 유사질의회신(국토교통부)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