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관련 의사록 및 공문서가 공개 대상인데, 회의자료와 조합에서 시행한 
문서도 포함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제6호) ’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
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3조에 따라 고시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2015.6.18.)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회의자료 및 조합시행 문서는 상기 규정 각 호의 관련된 자료로써 정보공개 
대상일 것으로 사료되며, '공문서의 범위'에 관련하여 유사질의회신(국토교통부)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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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2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14
(
2022.08.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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