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요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의미하는 범위는?


접수일자 2017.07.1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관련 자료의 공개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제6호 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문서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 업체에 발송하거나 관련 기관, 업체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